경북 경산시는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29세 부부에게 결혼 가전·가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당 1차례 100만원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이후 1년 이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때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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