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전국 각지를 누비며 ‘조용한 내조’를 벌이고 있다.
김 여사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의 사찰과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김 여사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부산·강원 등의 종교단체를 두루 찾았다.
공식 선거 운동(12일)이 시작된 이후인 13일과 15일에도 각각 명동성당과 불국사를 방문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 다지기도 김 여사가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김 여사는 14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이틀 만인 16일 다시 호남을 찾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식 자원봉사를 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5·18 유족들과 면담했다.
이 후보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율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이 후보가 참석하는 5·18 기념식에는 불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현재와 같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행보로 보이지 않는 일정을 조용히 소화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절제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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