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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 3만3000명 줄고, 중국인 2만6000명 증가

, 이슈팀

입력 : 2025-05-18 11:03:01 수정 : 2025-05-18 1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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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재정 매년 적자 기록
김미애 의원, 상호주의 개정안 발의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3만3000명 가량 감소하고 같은 기간 중국인은 2만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2024년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29만4876명,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소폭 늘었긴 했지만, 4년 전에 비해선 크게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계속 늘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이나 늘었고, 베트남은 2020년 1만3714명에서 지난해 5만966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늘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는 11만1230명에서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늘었다. 사망, 출국, 국적 상실 등이 주요 이유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고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은 혜택을 보면서 건보 재정 적자의 한 축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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