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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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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7 05:22:21 수정 : 2025-05-17 0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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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신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계일보 5월12일 인터넷판 참조>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준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하늘궁 신도 등은 2023년 12월 사기 및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에는 신도 22명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대표를 각각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 하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판단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변경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답했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허 명예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허 명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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