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14일과 16일 잇따라 열린 선고에서 법원은 법원 내부 침입과 취재진 폭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총 96명에 달하는 기소자들의 향후 재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은 실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지난 1월18일 MBC 리포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은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60)씨와 이모(5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는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 A씨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법원 청사 뒤쪽 외부 경계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으며, 직전에도 몇 차례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경찰에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
남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요청에 반발해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이씨는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며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위축시키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의적이고 위법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지법 측은 “이날 선고된 사건이 구속영장 발부 후인 1월19일 새벽에 법원 건물 내부로 들어온 피고인들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1월18일, 구속영장 발부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 난입에는 최고 1년6개월 실형
앞서 14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가 1월19일 새벽 법원 내부에 난입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이 빚은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몸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소씨는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손상시킨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한 달 정도 기소가 늦어졌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각각 12장과 3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첫 공판 이후 즉시 변론이 종결돼 비교적 빠르게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 96명… 증거 다툼에 장기화 전망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날까지 96명(구속 95명·불구속 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불구속 송치된 50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다수 피고인은 증거의 원본성을 문제 삼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28일에는 영상기자 상해 사건으로 알려진 박모씨와 문모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같은 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