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핵’으로 불리는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의 범행이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4)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슈팅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게임산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은 온라인 게임 속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프트웨어다. 정씨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공범들과 공동으로 총 3억8000만원을 벌어들였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판매대금 총액 중 1억4441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적용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업무방해’가 포함되므로 정씨의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정씨 사례에서 업무방해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이므로, 핵 프로그램 판매 범행(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은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업무방해는 추징 대상범죄에서 제외됐다. 개정 이후 범행은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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