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청소 등 허용 지역도 확대
식당과 택배 및 호텔 등 서비스업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인력 허용 직종에 음식점 홀서빙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부터 E-9 인력이 음식점업에도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때 직종은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F-4), 유학생(D-2)은 홀서빙이 가능했다.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구분 없이 이뤄져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와 외국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된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이미 입국한 E-9 비자 외국인이라면 사업장 변경 때 홀서빙·분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다.
이전까지 상·하차 업무에서만 E-9 외국 인력이 허용되던 택배업은 앞으로 분류 업무에서도 허가하기로 했다. 이 역시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고, 외국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호텔·콘도업은 허용 지역을 추가 확대한다. 기존에는 서울·강원·제주·부산에서만 호텔·콘도의 청소와 주방 보조 업무에 E-9 인력이 취업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들 지역 외에도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를 이유로 경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며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건 개선과 함께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국 전후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 기능 교육 기회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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