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남성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도로변에 세워둔 선거 운동용 차량에 붙어 있던 이 후보의 포스터 2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발생 9시간 만에 붙잡았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의하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