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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따려고 공사 실적 위조한 영업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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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5 15:33:32 수정 : 2025-05-15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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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낙찰받은 에어컨 대구총판 영업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파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2023년 11월 22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B사립대 총장 명의 건설공사 실적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다음 날 대학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신용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으며, 낙찰 받음으로써 범행으로 의도했던 종국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했다”며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실적 압박을 받다가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의 직접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헸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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