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피고인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증명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등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법원 경내로 들어간 뒤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해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손상시킨 혐의도 받았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즉시 변론이 종결돼 비교적 빠르게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소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각각 반성문 12장과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지난 1월18일 법원 철제울타리를 넘어 건조물침입, 리포터를 폭행해 상해,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1명, 1년 6개월 3명을 구형했다.
반면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는 증거 영상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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