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 공범 징역형 집유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협박한 전직 경찰관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를 도와 함께 구속기소된 60대 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직업소개소 업주인 정씨에게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됐고, 지난 4월22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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