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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수괴’ 고발된 헌법재판관들… 정치 이벤트 전후, 도 넘는 사법부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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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3 16:32:06 수정 : 2025-05-13 1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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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8명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발된 것이 13일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가 개시됐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흔들기’가 벌어진 셈이다.   

 

세계일보가 확보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헌법재판관 9인 각각의 피고소, 피고발 사건목록’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을 향한 고발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집중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외 7인은 내란수괴죄로 경찰에 수사 개시를 3월 4일자로 통지받았다. 당시 재판관은 문형배 전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을 포함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8명이었다. 재판관 전원이 고발된 것이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마라톤 평의를 이어가던 때였다. 형법은 내란수괴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내란실행’ 혐의로도 수사가 개시됐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2월 24일자로 재판관 7명이, 2월 17일자로 재판관 1명이 각각 내란실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 개시를 통지받았다. 2월 13일에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관 1인이, 지난해 12월 9일에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도 각각 수사 통지를 받았다. 이외에는 2024년 4월 무혐의로 종결된 변호사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한 건뿐이었고 그 외 고발건은 없었다.  

 

한편에서는 대법관들을 향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7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참여한 대법관 10명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재판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했다며 “사법 내란 사태의 주범, 조 대법원장을 피고인석에 세우겠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도 고발 전선에 합류했다.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발의됐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이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 심리 일정,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검 규모도 검사 20명이다. 과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과 규모가 똑같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이례적 절차와 관련’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마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따랐다. 해당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지정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 회부가 가능하다. 

 

사법부를 향한 겁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는 사법부 보호와 관련한 법안보다는 당리당략에 대한 법안 발의가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겨냥, 탄핵심판이 기각·각하로 결론되면 그 제반 비용을 청구인이 물도록 하는 법안 이 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 증원과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리할 수 있게 한 ‘4심제’ 법안 등을 내놨다. 주로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심 이후 발의된 법안이 대부분이다.

 

22대 국회에서 사법부 보호에 대한 법률안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후 내놓은 법원조직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박 의원 안은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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