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게 된 10대 여학생들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마약류까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3)은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7년 동안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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