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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

입력 : 2025-05-13 06:00:00 수정 : 2025-05-12 2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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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접대
재판부, ‘유죄 판단’ 원심판결 유지
대법 확정 전까지 선거운동 가능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5.5.12 xanadu@yna.co.kr/2025-05-12 14:48:3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사진)씨가 항소심에서도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묵인 내지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이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이 가능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150만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모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묵인 내지 용인하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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