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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위법행위·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엄정 조치” 담화문 [6·3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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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2 18:47:00 수정 : 2025-05-12 19:48:37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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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중점 단속

정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진다. 개인적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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