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 늘려 공급량 확대 방침
정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 담합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외식업계에서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제과기업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고, 이후에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축산물 물가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4.8% 상승했다. 주요 축산물 수급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작년보다 비싸졌다. 이는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원료육으로 돼지고기 1만t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4.1%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식품 원료를 연초 13개에서 현재 21개까지 늘렸고, 이달부터 계란 가공품 4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중소 식품기업에는 원재료 구매자금으로 4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금융 지원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씩 3회 주문한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1만원 지급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는 다음 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고, 쿠폰 지급 대상은 6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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