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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조국혁신당, 법안 발의

입력 : 2025-05-12 15:34:26 수정 : 2025-05-12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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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지귀연 판사 거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

조국혁신당은 12일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해체 선봉대 조국' 출정식을 갖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정춘생·신장식 공동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징계나 탄핵 등으로는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해 법 왜곡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법령 적용의 왜곡 등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한다.

 

개정안은 지휘·감독자나 인사권자가 법 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내란 수괴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신 의원은 “법 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내란 행위 동조 세력과 헌정 파괴범,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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