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인간은 불가능” 강조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통령 선거 후보를 사실상 경질한 이후로 후보 교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날 새벽 이뤄진 ‘기습 후보 공고’다.

10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후보 공고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채권자(김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선 김 후보도 “(후보 공고가 게시된)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다음 날 깨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림과 동시에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전 3시~4시 사이에 1시간 동안 받았다. 유일하게 기간 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은 한덕수 후보뿐이다.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32가지에 달했다. 이날 올라온 신청 공고에 따르면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이력서 △3장 이내의 자기소개서 △후보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자 인적사항 요약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새벽에 딱 한 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는 바람에 내가 후보 등록을 못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회의원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의 후보등록신청공고 그 자체로 (후보 교체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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