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취소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례적으로 가처분 심문을 휴일에 연 만큼 이르면 이날 밤까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심문에서 김 후보 측은 당이 후보 선출을 취소한 과정이 당헌에 어긋나며,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후보 공고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후보자 취소 결정은 당헌 74조 2에 근거하는데, 이는 선출 ‘절차’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선출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후보 측은 이른 시간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채권자(김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다.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인간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직접 법정에 선 김 후보도 “(후보 공모가 이뤄지는 동안)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다음 날 깨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김 후보의 선출 취소가 당헌에 근거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2조 4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토대로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헌 74조 2에 따르면 선출 이전뿐 아니라 선출 이후에도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비대위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새벽에 공고가 이뤄진 것도 “전날 단일화 협상이 자정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전국 당원을 상대로 한 ARS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개최 금지와 후보자 임시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후보 교체는 정당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까지 정당의 자율성으로 보장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와 함께 양측에 이날 오후 8시까지 보충 의견서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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