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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초유의 ‘김문수→한덕수’ 교체 “‘무력찬탈행위’ 대국민 사기극” 직격탄

입력 : 2025-05-10 08:29:11 수정 : 2025-05-10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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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전격 취소”
“원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찬탈행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이는 명백히 대국민 사기극이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잠든 새벽시각, 국민의힘은 불과 국회의원 62명의 찬성을 빌미로 수십만명의 책임당원과 국민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전격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명백히 대국민 사기극이며 쿠데타”라며 “특정세력의 원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찬탈행위에 전 당원들과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4시40분쯤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선거관리위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한 예비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서는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에 따른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를 공고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도 냈다.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6조에 의거해, 새 대선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밤새 한 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에 대한 선관위 심사와 비대위 의결이 연이어 이어진 것이다.

 

이후에는 ‘한 후보를 우리 당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데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가 이날 실시된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후보 재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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