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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금지·김문수 후보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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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9 20:52:03 수정 : 2025-05-09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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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9일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며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와 전대 개최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8일 김 후보는 대통령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구하고, 제3자에게 대통령후보자의 지위 부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보전권리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문수 캠프 제공

그간 김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 의견 충돌이 있던 ‘당무우선권’에 대해 법원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김문수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와 전대 개최 중단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한데다, 소집공고 안건 등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와, 전국위가 전대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체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 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헌 제74조의 2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법원 조차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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