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김문수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모두 기각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지속하고 있다.

이날 김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20분 만에 파국을 맞았다. 그는 3일 전당대회에서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6일 만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으나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한 후보도 이날 KBS에 출연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정치를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나라를 망칠 가능성이 많은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김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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