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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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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0 00:30:09 수정 : 2025-05-10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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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달 1일 권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선 권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면서도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씨가 2023년 10월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권씨는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는 인정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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