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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

입력 : 2025-05-09 06:00:00 수정 : 2025-05-09 0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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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취소 시 즉시 계약 진행
계약 가격 25조4000억원대 전망
안덕근 “계약 무산 절대 아니다”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의 제동으로 미뤄진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체코 정부는 8일 “내각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 가능한 시점에 체결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의 체코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앞서 6일(현지시간)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두코바니 원전 5·6호 건설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며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엘렉트라 두코바니(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7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계약 가격은 지난해 기준 25조4000억원대로 전망되나 향후 계약이 체결될 시 건설시점의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추가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은 “절차적 지연이며, 계약이 무산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양국 간 신뢰관계는 더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체코 국민이 한수원의 원전 발전 설비가 얼마나 믿을 만하고 안전성, 경제성이 우월한지 확인하면 5년 뒤 테믈린 2기에도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외에도 테믈린 지역에 원전을 2기 추가로 지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수원은 5년간 테믈린 3·4호 우선협상권이 있다.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과 사회 인프라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MOU를 맺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행정부에서 의결했기에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문제가 풀리면 바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유빈·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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