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에도 20대女 행인 상대로 추행
A씨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발뺌
새벽 시간 전북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길 가던 여성들을 잇달아 추행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년 전에도 20대 여성 행인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길 가던 한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A씨의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 분석해 앞서 2016년에도 그가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시청 인권담당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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