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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떤 기상천외한 법률 쏟아질까”…현직 부장검사, ‘대통령 재판 정지법’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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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8 14:46:46 수정 : 2025-05-08 1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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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와 기준 허물어진 입법”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입법의 배경과 경위, 목적하는 바가 참으로 선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일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방탄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뉴시스

장 부장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306조의 개정안의 조항을 언급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실제 법사위를 통과해 진행 중인 법안”이라며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다’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변경하는 건의안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비꼬았다. 장 검사는 이어 “아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어떤 이유인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에서도 참으로 조용한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기상천외한 법률들이 쏟아질지 궁금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8개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법원은 당선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후보가 기소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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