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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왜?…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6·3 대선]

, 2025대선 - 이재명 , 대선

입력 : 2025-05-07 21:33:45 수정 : 2025-05-08 0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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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에 재판부 이례적 입장 표명
“선거운동 차질” 李측 입장 적극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은 기일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공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기일 연기 결정과 함께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이번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이 같은 입장 표명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이달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이 연기 신청 사유로 언급한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께 제시한 공선법 제11조 1항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4건의 재판 출석 때문에 선거 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 후보 측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외에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6월 3일 대선일 전까지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판 기일까지 최소 세 차례 재판 출석이 예고돼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3부)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재판부도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날짜를 변경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들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은 점과 대선의 민주적 의미 등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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