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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희대 공수처 고발

입력 : 2025-05-07 18:37:00 수정 : 2025-05-07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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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판단은 졸속 심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마자 소부 심리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는 등 법원조직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지난달 24일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1일 선고까지 단 9일 만에 6만8000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다”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의 이 후보 사건 심리가 부실해 충분한 기록 검토조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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