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 및 지지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판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법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자유는 있지만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지 않았느냐”면서 “노 판사의 글은 꼭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돼야 내란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려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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