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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까지 찾아가 흉기 협박한 30대…그는 왜?

입력 : 2025-05-07 08:12:05 수정 : 2025-05-07 08:12:0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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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앞선 4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B(37)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같은 날 B씨의 직장에 방문해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말하고 흉기를 위로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동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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