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비자 “해당기술 없이 판매”
TCL도 캘리포니아서 재판 진행
한솔케미칼은 2024년 공정위 제소
중국 대표 TV 제작사 TCL, 하이센스가 ‘짝퉁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TV’ 의혹으로 줄줄이 소송에 휘말렸다. 하이센스는 올해 2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QLED TV 화질 기술에 대한 허위 광고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칼프 카메스라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표해 “하이센스의 QLED TV가 해당 기술을 포함하지 않거나 성능에 무관한 양을 사용했음에도 허위로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하이센스가 소비자를 속여 광고보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TV에 대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QLED TV라면 실제로 퀀텀닷(양자점) 기술을 포함하거나 TV 성능을 의미있게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당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제가 되는 TV 모델에는 프리미엄 QLED 화질 기술을 탑재했다고 광고하는 QD5, QD6, QD65, QD7, U7, U7N 시리즈 등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QLED TV는 퀀텀닷 소자를 적용한 프리미엄 LCD TV를 뜻한다. 퀀텀닷은 머리카락 굵기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 반도체 입자다. 현존 물질 중 최고 수준으로 정확한 색 구현이 가능하고 밝기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QLED TV 글로벌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의 경우 퀀텀닷 함유량이 최소 30ppm 이상일 때 QLED TV로 인정한다. 하이센스와 TCL 등 중국 TV 업체들은 QLED TV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퀀텀닷 소자가 없거나 극소량만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소송에 휩싸였다.
앞서 하이센스는 올해 2월 미국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TCL 북미 법인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 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폭스뉴스의 지역 방송인 ‘폭스35 올랜도’는 최근 TCL과 하이센스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을 보도하며 “당신의 거실에 이미 있는 중국산 제품이 당신이 지불한 가격의 제품이 아닐 수 있다”고 비꼬았다.
TCL은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퀀텀닷 소자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위해 TCL 모델을 다수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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