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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해바다서 고속 보트 동원 신종 불법 어로 행위 중국 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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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5 11:02:56 수정 : 2025-05-05 1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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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국토 최서단 격렬비열도 인근 대한민국의 배타적경계수역(EEZ) 에서 고속보트를 동원해 신종 불법어로 행위를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태안해경 경비함정.

5일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달 29일 오전 8시11분쯤 태안군 서격렬비도 북서방 51해리(약 95km) 인근 해상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검거한 중국 어선은 대련 선적 고속보트로 10톤급 자망어선에 승선원은 7명 이었다.

 

태안해경은 선장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망기 사용 흔적과 선원들이 어로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허가 없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고속 보트가 동원됨에 따라 밀입국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따른 불법조업 혐의로 담보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중국 고속보트가 신종 수법으로 불법조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수법은 주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어구를 투망한 후 수역을 이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따르는 다시 진입해 투망한 어구의 어획물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릴라식 조업 형태다.

 

중국 어선의 신종 불법 어로 행위는 유사한 외형의 고속보트 2척을 사용함으로써 식별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들어 단속을 회피하려는 점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김진영 서장은 “우리 어업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해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 어업행위를 확인한만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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