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군사 긴장 관계가 고조되던 상황에 국내 단체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와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신고를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당시 재판장 이정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통일부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소속으로 6.15 일본지역위원회 청학협의회 등과 서신을 교환하게 해달라며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만남 또는 연락을 추진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총련과 소속 기관도 이 법령에 따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므로 역시 접촉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통일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현 남북 관계 상황,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른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 고려’로 거부 사유를 기재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북한은 2022년 5월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정책을 강화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접촉신고를 했을 당시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같은 달 24일 군사정찰 위성을 재차 발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조정하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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