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2마리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8시50분 강원 춘천시에서 목줄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진돗개 2마리를 정자에 방치했다.
진돗개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30대 여성 B씨와 애완견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애완견에게 달려드는 진돗개를 막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상해를 입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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