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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밟혔다” 암행순찰차에 보험사기 60대… 벌금에 소송비까지 물어내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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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4 10:32:00 수정 : 2025-05-04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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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120만원 타냈다가 벌금 300만원에 형사소송비용도 부담

주차하려던 경찰 암행순찰차에 밟혔다며 120여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60대가 2배 넘는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어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지운다.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고자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타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사를 속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액은 범행 경위,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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