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 쪽 기록 보기 절대적으로 불가능”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2025년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
이어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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