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은복 아산시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진행해 최종 ‘제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인수 운영관련으로 동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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