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발의를 ‘반헌법적 정치 행위’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등 과거 이재명 후보의 SNS 글을 끌어와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민주당 의도로 풀이되는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아 해당 조항의 ‘소추’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 시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로만 점쳐졌다면 이제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터라 이 중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복잡한 구도가 생겨났다.

이 후보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가 자초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엄연히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재명 후보의 ‘법적 책임’ 회피 근거도 사라졌다면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고 당선되더라도 여전히 당선무효형의 판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내세웠다. 무엇보다 국정 공백이나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 내전’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한다”며 “그 중요한 선거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적 논란에 정공법으로 맞서기보다 사법부 위협 태도를 취한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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