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을 받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체납된 보험료로 환급금을 대신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21∼2024년 기간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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