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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美 한인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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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17:00:05 수정 : 2025-05-02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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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미국의 한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금 모금과 지지를 독려하는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한인 신문에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 총괄회장 A’ 등 공동명의로 김 후보의 사진과 선전 문구를 넣은 광고를 의뢰·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만,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 캠프는 “A씨는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김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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