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3월21일부터 3월30일까지 발생한 산불의 피해액 1조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복구비는 사유시설 4954억원, 공공시설 1조3855억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가장 큰 피해다.
이에 따라 산정된 복구비도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 규모 복구비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책정된 4170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고, 특히 산불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도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과 8개 산림작물(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대표적인 채취임산물인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게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 당 1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2배 상향한 금액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지역의 관광사업체에 융자와 숙박할인 바우처도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영구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세대에 대해 선발주·제작과 부지확보·기반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입주 완료를 목표로 설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특히 고령층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햐ㅐ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생활지원사가 하루 1∼3회 안부를 확인하고 회복관리 등을 지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해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산불 피해가 있었던 공공시설 769개소도 체계적인 피해복구를 진행한다. 도로 및 하천, 수리시설 등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복구한다.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은 올해에는 피해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설계를 비롯한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 복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23억원도 소요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생활권 지역은 우기 전까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한다. 사면 안정화 등 항구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선순위를 선정해 내년까지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산불 영향지역 내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탁방지망 등 산불잔재물의 하천 유입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내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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