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로 교체설이 돌며 논란이 됐던 대통령기록관장의 채용 절차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채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후보자의 인적 사항,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등은 시험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혁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관장직에 부임했다. 이 관장은 올해 말 정년퇴임을 앞둬 공로 연수를 희망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가 이뤄졌다.
하지만 새 관장 후보 2인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기록물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새 관장으로 올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이유가 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이 온전히 이관되지 못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돼 계엄을 둘러싼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은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본격적인 기록물 이관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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