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37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차에서 내려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자, 그는 차량과 동승자를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한 뒤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하고, 차량도 압수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시, 또는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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