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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하세요" 음주 측정 요구에… '콱' 물어뜯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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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2 15:06:23 수정 : 2025-05-02 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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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물어뜯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 선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등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에게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음주 및 약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난 뒤 뒤쫓아온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뜬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경위)이 음주 특정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추격전을 벌였고 인근 교회 주차장에서 맞닥뜨렸다. 그는 “한번 만 봐달라”고 호소하며 또다시 달아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상처를 입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받기 위해 사설 업체로부터 이른바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설업체의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 데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찰관을 물어뜯어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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