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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시국선언한 전교조, 징계 대상일까… 교사노조 반발 [지금 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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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03 07:38:24 수정 : 2025-05-03 0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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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4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전교조 징계 결의안 통과

 

3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 전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히 징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종배 시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국선언에 대해 정 교육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교사노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정치적 기본권이 없는 교사, 침묵을 강요당하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은 정치 천민인 교사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찬 악의적인 선언이며,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교사 길들이기용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부당한 개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이 없지만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주시민”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징계를 결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교실이나 공적 권한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 “교사 정치 제한 과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놓고도 불거졌다. 전국 10개 교육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배울 기회’라며 선고 생중계 시청 여부를 학교에서 활용해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각에선 이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전교조는 공문이 ‘협박’이라며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 제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높다. 현재 공무원법은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표현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에는 선거 기간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반복 게시한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교사는 ‘정치 금치산자’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부정되는 현실에서 시민교육은 불가능하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기반”이라며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교육공약 과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등 교원의 정치권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고, 이 때문에 교육 입법과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단순 이행자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백승아 의원 등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어 향후 해당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사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는 A씨는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인데 교사의 정치권이 확대되면 자칫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발언 등이 많아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조사에서 학부모 2186명을 조사한 결과 46.7%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으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사적인 정치활동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 B씨는 “퇴근 후 개인 SNS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업시간 중 문제 될 발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국선언 등 개인적인 의사표시도 교사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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