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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