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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