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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그냥 준다고?”…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인 이유

입력 : 2025-05-02 05:00:00 수정 : 2025-05-02 0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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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전문가들 “맞벌이 가구 수급 기준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 크게 확대된 점 주목”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제도…사회적 관심·참여 필요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로, 총 신청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0만원이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급액이 5% 감액된다.

 

단, 올해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가구로서 이미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6월 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종전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이로 인해 신청 대상 가구가 약 6만 가구 늘고, 신청 예상 금액도 7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소득 요건은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두 장려금 모두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장려금 상담센터’(전화)로 연락해 신청을 대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60세 이상 고령층 41만 가구(대상자 70만 가구 중 58.6%)에 대해 올해 정기분 장려금을 자동 신청 처리했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민비서 안내 및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전문가들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맞벌이 가구의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혜 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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