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해결책 촉구 행정지도
해지 때 위약금 면제도 검토 권고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고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T가 신규가입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SKT가 2500만 가입자에 유심 무상교체를 발표했지만 이달까지 확보한 물량이 600만개여서 혼란이 극심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또 해킹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피해보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용자 피해 발생 때 100% 보상하겠다는 SKT의 약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SKT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KT가 일일 브리핑 등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산 장애로 번호 이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최근 공항에서 인력이 부족해 유심을 바꾸려는 고객이 큰 불편을 겪는 데 대해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유영상 SKT 대표와 SKT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소·고발장에서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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