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데 대해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해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오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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